지난 8월 29일에 학교 기숙사로 컴퓨터 및 의류 등을
총 4박스, 27,000원에 보냈습니다..
이불이랑 옷,두루마리 휴지 등으로 컴퓨터를 포장해서 보냈는데..
8월 30일날 짐을 풀고 컴퓨터를 연결해보니 안되더군요..
수리를 맡겼더니 그래픽 카드가 고장났다고 하여
38,000원을 들여 교체했습니다.
업체에 항의를 하니 파손면책난에 서명을 하였고
손해배상 해준 경우도 없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며
소비자고발 센터에 고발을 하던,본사에 연락 을 하던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택배회사가 이렇게 대응할 경우,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