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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질문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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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수(김정수**)
등록일 : 2002.08.01 14:51
저는 지난 94년 중고승용차 구입했습니다.
잘 타고 다녔는테 지방출장 중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견인할려고 하니 너무 노후된데다가 수리비용이
엄청나서 사실상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근데 정식적인 폐기절차 과정을 밟지 못했습니다.
세금체납을 일시불로 정리할 여력이 안되어서 였는데요....
그런데 그냥 두면 차는 등록상태로 남아 계속 세금이 부가될 것이고....
실제로 차 운행은 안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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