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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비과세여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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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태일(정태일**)
등록일 : 2002.08.30 15:01
제가 4년 자경하던 농지인 선산군 소재 25번지
논300평과 연접해있는 26번지 논 600평을 동시에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대토하기 위하여
종전 농지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 400평을 취득하였습니다.
판농지나 새로산 농지의 평당가격은 같습니다.
이 때 판 농지에 대하여는 대토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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