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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겨레 외환자유화 보도 관련 재경부 입장

KTV 국정와이드

한겨레 외환자유화 보도 관련 재경부 입장

등록일 : 2006.05.19

한겨레신문은 19일 “ 외환자유화가 그렇게 급한가 ”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외환자유화 추진 방안이 앞당겨 시행됨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사안을 너무 서둘러서 결정하는 게 아니냐면서,합법을 가장한 불법 재산 유출이 가속화되고대외 채권 회수의무를 완화한 방침이 악용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외환제도팀의 황건일 팀장 전화연결해서 이 보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외환자유화를 2년 앞당겨서 추진하기로 하자 일부 언론에서는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2002년 발표했던 ‘외환시장 중장기비전’에 따라 일관되게, 차질없이 외환자유화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환 제도가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뒤떨어진 측면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를 금융허브로 육성하고 외환시장을 선진화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내외국인의 자유로운 외환거래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원화 국제화의 추진, 외환거래의 자유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를 포함하여 2009년까지 자유화 시기를 앞당기는 새로운 외환자유화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외환자유화 계획에는 자유화 일정과 함께 예상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도 포함시켰으며, 그 동안 성숙된 우리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환 자유화가 해외자금도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외환자유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금번 자유화 추진방안은 무엇보다 외환거래의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 주체들이 해외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유화 추진계획 중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투자가 부분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일부에서 해외 재산도피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금번방안을 마련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였으며,

그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후관리 절차를 함게 마련하였습니다.우선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대금을 송금하는 시점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송금금액이 30만불 초과할 경우 취득사실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년마다 부동산의 보유여부를 증명해야 하며, 부동산의 명의 변경 또는 처분시에는 신고기관에 이를 알리고 처분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환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외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은 대폭 자유화 또는 완화해 나가되, 불법․편법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감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