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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농업 경영체 활성화’ 대책 마련
지금까지는 `고추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식의 광고를 내 보낼 수 없었습니다.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라는 규제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농산물 효능을 표시한 광고가 허용됩니다.

기업적 농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유치와 자금지원 확대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현재 180억 원에 불과한 농업전문투자펀드를 2010년까지 1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현재 농협이 맡고 있는 농업정책자금 지원 업무를 시중은행으로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농업투자펀드를 통해 투자 받은 농업 경영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농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하는‘이노 비즈’인증 대상에 농업분야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또 농업 경영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식품류에 대한 표시, 광고규제 등 지나친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감에 비타민C 함량이 높고, 배가 소화에 도움을 준다`는 광고를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여기고 벌금을 물려왔지만, 앞으로는 농산물 효능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농림부는 세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를 실시합니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던 작물재배업 분야의 농민들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농산물 직거래가 더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는 농업경영체활성화 방안으로 169개인 매출 500억원 이상 농업법인을 2015년까지 10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