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내국인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외국법 자문사법` 초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미국 변호사`와 `영국 변호사`처럼 국가명과 변호사 직책을 함께 사용할 수 없고 `미국법 자문사`와 `영국법 자문사`처럼 써야 합니다.
이같은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무부는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 초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