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0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경주시에 원전센터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다음달 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경주시와 특별지원금 지급시기와 방법에 관한 협의를 마침에 따라 2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특별지원금을 경주시에 지급토록 지시했으며 한수원은 30일 이내에 경주시 명의의 기탁계정에 지원금을 입금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인출할 수 있는 기탁계정을 정부 사업에 사용한 것은 처음이라고 산자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