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사 지국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 등 신문고시 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배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1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신문사 지국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병배 본부장은 `작년 4월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신문사 지국의 법 위반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신규 아파트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과다한 무가지나 경품 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