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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재건축 시행결정 취소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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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시.도지사 재건축 시행결정 취소권 갖는다
등록일 : 200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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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부터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이 내린 재건축 안전진단 시행결정에 대해 취소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대책에 따라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등이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재건축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도지사 권한 확대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주거환경정비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5월중 공포되면 3개월간의 경과조치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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