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재해 보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상향하고, 보상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인사혁신처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준소득월액의 47%로 상향합니다.
순직공무원 사망 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1천190만 원으로 2배 인상합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고, 신고자 포상·보호 제도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국가유공자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녹취> 김성훈 / 인사혁신처 차장
"순직 유족 급여와 보훈등록 신청 중 먼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보훈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도록 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절차 지연으로 인해 유족들의 보훈·보상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훈부와 협업을 통해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도 확대합니다.
재활급여 지원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재활운동비 지원 금액을 최대 6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위험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종별로 사용 가능한 질병휴직 기간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해 예방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 심리검사와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고,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와 휴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 대상으로는 즉시 직무를 멈추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한편 인사처는 사회적 관심 확산을 목표로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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