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이 운영되는 무인 전자담배 매장에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문제를 두고 우려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부가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로 못박아 물리적 접근 자체를 막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업주에게는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매장에 표시할 의무도 생기는데요.
정부는 다음달 6일까지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유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이번에 정부가 행정예고한 고시 제정안,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겁니까?
Q.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출입 금지…추진 배경은?
Q. 어떤 매장이 규제 대상에 오르나?
Q. 무인매장 업주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Q. 청소년 출입·고용 위반 시 업주 처벌 수위는?
Q. 향후 절차와 적용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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