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술주정 등으로 해외에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른바 ‘추한 한국인’ 예방을 위한 조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술주정과 성매매 등 해외에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른바 ‘추한 한국인’에 대한 출국제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한 한국인’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추한 한국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계도성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먼저 출국제한 규정과 관련해 보면 현행 여권법에도 해외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추방되면 1~3년간 출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추한 한국인’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국정홍보처 등 9개 부처와 의견을 공유해 부처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의 경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나 여행사 등을 통한 계도성 캠페인 외에도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등의 공조수사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