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후속대책의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를 두고 위헌 여부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이른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가 위헌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지난 94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재건축의 개발이익 환수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 조합원들은 임대아파트 의무건설과 기반시설부담금 등 이미 여러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개발이익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본다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과잉금지원칙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효성을 두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이 규제되면 다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오는 하반기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밖에도 준공직전 조합원이 집을 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간 부담금액을 두고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을 준공시점의 조합원들이 분담하기 때문에 실거주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분담 기준 등을 관리처분 계획 등에 명시하도록 재건축부담금 관련법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