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북 뉴타운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위개발방식은 소규모로 이뤄져 사업성 여부에 따라 난개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구도심에 단위개발방식을 적용하면 계획도시와 달리 체계적인 구획정리가 어렵고 기능성도 떨어집니다.
건설교통부가 7월부터 시행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는 이같은 단점을 보완한 TDR, 즉 개발권양도제 개념이 도입됩니다.
개발권양도제는 주변 토지 규제로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효율성이 떨어질 경우 토지주가 개발권을 팔아 손해를 만회하는 방법으로 미국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특별법에서 차용한 개발권 양도 개념은 개발권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의 용적률을 양도함으로써 토지 이용률과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규제 조건이 다른 두 개 구역을 촉진구역으로 통합해 한 개 구역으로 지정한 후 토지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 용적률을 양도하면 사업성과 기능성이 동시에 확보된다는 개념입니다.
건교부는 TDR개념이 강북 뉴타운 뿐만 아니라 부산과 성남 구도시에도 적용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발권양도 개념 적용은 주민간 이해관계를 해결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개발 의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