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소속 직원과 선거구민에 대한 근거 없는 금품 제공과, 특정정당의 후보자 업적 홍보, 그리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공무원의 내부 신고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나 제보로 불이익을 당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선관위 직원으로 특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