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변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해 민방위대원 편성연령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문원경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민방위 제도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또 사이버교육제도를 전면 도입하되 오지.낙도 등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경우 통신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