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출석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 폐지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수업료 및 등록금을 2개월이상 체납한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징벌조항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한 이 규정을 근거로 각 시도가 추진중인 조례제정 작업도 보류해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