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의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40% 증가한 1억4천7백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230개 시·군·구 가운데 경기 수원시장 선거구가 3억4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울릉군수는 9천500만원으로 가장 적은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산정방식이 지금까지의 선거운동 항목별에서 사람수 비율에 따른 방식으로 변경됐고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모든 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의 한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