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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여성가족부, 성 폭력 대책발표
여성가족부가 23일 아동 성범죄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성부가 발표한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위해 우선 아동 성범죄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철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고소기간은 1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해 아동 성범죄의 고소기관과 공소시효를 철폐해 피해자가 성인이 돼 고소할 경우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됩니다.

현행 13세 미만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주어졌습니다.

이를 강간의 형량과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성부는 또,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는 당사자의 합의나 합의금 공탁이 있을 경우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성 범죄자에 대해 재범여부나 죄질과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여성부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강화하고 성폭력 전문치료 감호소를 설치해 성범죄자의 성도착증 등에 대한 교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 현재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곳에 운영중인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용산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장례식이 있었던 2월 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하고 NGO 등과 연계한 아동 성폭력 방지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