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이 엔화대출 외에 원화대출을 통해서도 시설투자용 대출금을 부동산매입 자금으로 전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최근 일부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소규모 중소기업 사장들이 엔화대출을 부동산매입 자금으로 전용한 사례가 적발돼 원화대출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재흠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은 “전문직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들이 은행에서 시설투자 용도로 원화대출을 받아 편법으로 부동산투기 자금 등 다른 용도로 전용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