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아이들이 윗 층에서 뛰는 소리와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등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규정과 단지 내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시 입주자의 동의비율 등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넣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앞으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과 단지 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의 임대 계약시 이를 이용하는 입주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