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할 경우 3년에서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내년에 동판교에 분양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1,266가구 모두 중대형 평형으로 만약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건설하면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판교와 송파신도시는 정부가 투기우려나 공익성 등을 이유로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24일부터 시행되는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인 ‘주택관계 하위법령’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상복합아파트 역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공공기관이 건설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5년간, 25.7평 초과는 3년간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주택전매 제한 기간도 대폭 강화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지방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25.7평 초과인 경우 수도권은 5년, 기타 지역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전매제한뿐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한번 당첨되면 재당첨 또한 금지됩니다.
이같은 주택관계 하위법령은 2기 신도시로 불리는 판교와 파주, 김포, 수원 등이 모두 포함되며 사업계획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요건은 주민 4/5 동의 조건에서 이번에 2/3 동의로 완화했고 불법전매와 알선 행위 신고자를 포상하는 제도도 신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