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각 부처와 재계,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장경제 선진화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그동안 3개년 로드맵으로 추진해 온 27개 과제 중 남은 7가지를 마무리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과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마무리하는 해인 만큼 각 부처와 재계, 학계 전문가들이 시장경제선진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아직 이행하지 않은 7개 과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의명령제도와 조정제도, 금지청구제도 같은 선진국형 사건처리와 심의의결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장 가격 질서를 어지럽히는 카르텔, 즉 독과점 사업자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공정위의 각종 과징금 부과 산정에 있어 가중 사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대형 인수합병 즉, M&A는 심사를 강화하고 대신 기업 결합 시장점유율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심사를 면제하는 등 그동안 부실했던 안전지대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한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점대응과제선전단을 구성해 문제 발생에 적극 대처하고 신문고시 위반 신고 포상금 상한액은 지금의 500만원에서 최고 천만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