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유시민 보건복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유 내정자에 대한 종합평가를 둘러싼 여야간의 합의 실패로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복지위는 당초 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던 9일 오후 본회의 이전까지 별도의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않아 유 내정자는 본회의 보고절차 없이 곧바로 대통령에 의한 임명절차를 밟게될 전망입니다.
인사청문회법 6조는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이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