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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무원 단체 불법행위 엄정대응`
정부가 전국 공무원노조 등 불법 공무원단체에 대해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 종합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담화문에서 불법 단체와의 단체교섭과 협약 체결을 일절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과 조합비 일괄 공제 등의 편의 제공 등을 일절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한 불법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공무원의 자진 탈퇴를 유도하되 이를 거부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일반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아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단체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한 전체 공무원 92만명 중 5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교원노조법과 6급 이하 중 지휘감독이나 업무 총괄자 등 42만 명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한편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는 최근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한 데 이어 5.31 지방선거에서 전공노를 지지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노정 갈등 해결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