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에서 외화로 환전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원화 환전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환전 마진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은행들에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월7일 `일부 은행들이 이종 통화간 환전업무를 처리하면서 원화 환전을 거쳐 매입과 매도거래 양쪽 모두에 마진을 징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원 금감원 국제업무국장은 `일부 은행은 외화간 환전시 원화 환전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환전 마진을 중복 징구하고 있어 오해와 불만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