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신문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문법 시행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연결>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행 당시 논란이 많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등이 설치돼 조직과 규정 등 기반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00일간은 법령 적용과 해석상에 시행착오가 있고 위헌논란 등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문발전위원회의 발족과 신문유통원의 설립 등을 통해 신문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을 정비했고 업계에서도 인터넷 신문의 등록 등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였습니다.
또 정기 간행물 등록업무가 시도로 이양돼 업무 효율성이 증대됐다는 것이 문광부의 평가입니다.
언론피해 구제의 경우 방법의 간소화 등으로 신청 건수는 역대 최다인 883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소원 등 위헌 논란이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자발성에 기반한 독자권익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설치도 잘 되고 있지 않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광부는 운영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 등의 협조를 받아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