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의원 유급제를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지방의원 유급수준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심의위원회가 지역의 재정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지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의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자율화 조치안은 특히 의원들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경비인 월정수당의 자율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성격상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어 종전과 같이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지급수준을 결정하게 되지만, 월정수당은 상한선에 대한 설정 없이 결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한편, 지방의원 유급수준을 결정하는 의정심의위원회 구성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선발된 10명의 위원은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 있는 주민으로서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위해 연임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