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대기업 표본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포착된 업종과 유형만을 포함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 표본 세무조사는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대기업 104곳과 300억원 미만 매출액이라도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탈루 혐의가 포착된 대기업 계열사 12곳이 포함됐습니다.
반도체와 전자, 조선, 자동차,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레져 관련 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이번 표본조사에는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원가와 일용노무비를 부풀린 건설업, 이중계약서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부동산 매매, 임대업 또 수입금액 증가폭에 비해 소득금액 증가폭은 미미한 현금수입업종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종 법인과 결산시점에서 신고소득을 임시 조절한 혐의가 있는 기업, 국제거래를 통해 소득을 누락시키고 이익을 조작한 기업의 탈루 행태를 집중조사합니다.
여기에는 탈세 혐의가 짙은 업종과 유형을 골라 표본조사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종만 집중 세무조사하는 미국 국가조사프로그램 `NRP` 방식이 사용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표본 세무조사를 늘려 투명성 높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선별하고 세무 조사를 차별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정기세무조사는 줄여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