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확산을 막고, 근절하기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빠르면 오는 7월중으로 시행됩니다.
게임장의 한 시간 최대 배팅 액은 만원까지, 경품용 상품권은 5천원 이하로 제한되거나 폐지됩니다.
최근 1회 한 시간 동안 배팅 액은 무려 9만원 안팎으로, 상품권은 고액의 불법 환전 도구가 됐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게임장은 모두 1만4천여 곳에 이르며, 사행성 게임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처럼 유료 게임장이 사행성게임으로 변모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된 것은 지난 2003년.
정부는 이와 관련해 `4대 폭력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기마다 고유번호와 게임의 내용, 사용 대상 등 정보를 담은 불법 개ㆍ변조 방지 인증칩 부착이 의무화 됩니다.
또한 적발됐을 경우 최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기계 압수와 회수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출입시간 제한을 두던 청소년대상 업소 외에 일반 성인대상 게임장에 대해서도 자정부터 아침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 할 방침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사행성 게임대책 마련 이후에도 특별팀을 구성해, 사행성 게임의 근절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