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치매와 중풍노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따라 노인 요양 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요양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와 중풍 등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전체 노인의 12.1%인 53만명에 이르고 2007년에는 58만명, 2010년에는 6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의 절대부족과 과중한 요양비용 등으로 개인이나 가정에 의한 요양 보호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전국 시군구에 노인요양시설이 1개소 이상 들어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이달 안으로 요양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개별 면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구의 경우 소규모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시설 확충에 적극적인 자치단체에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노인수발보험제 도입에 앞서 올해 안으로 노인요양시설 350 여개소를 신축하는 등 노인 시설을 대폭 확충할 방침입니다.
또 운영비 지원규모도 지난해 895억원에서 올해 1천 8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안으로 공립 치매요양병원 11개소에 대해 신축비가 지원되고 60명 수용 규모의 요양시설도 84개소에서 102개소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