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등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정치적 독립을 강화한단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대통령실은 전날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오랜 숙원 과제가 풀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영 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줄게 돼,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의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규연 /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방송법 개정안이 공영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단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며,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으로 조치 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선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이규연 /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구체적인 것들은 아마 입법 과정에서 또는 선행적으로 또는 후속적으로 조금 보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국회의원들의 뜻을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영회사인 보도전문 채널이 3개월 내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임명하도록 해석되는 조항이 상법과 충돌할 수 있단 지적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와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 규칙 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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