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 때 물어야 하는 부담금이 이달하순께 수도권 등 지가가 비싼 지역에서는 현행 수준의 최고 5배로 늘어납니다.
농림부는 개정 농지법에 의해 도입되는 농지보전 부담금제의 상한액을 1㎡당 5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농지보전 부담금제는 전용허가 농지별로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농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당 1만300∼2만1천900원을 물리는 대체농지 조성비 제도를 대체하게 됩니다.
농지보전 부담금제의 상한액은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시행령 등 개정과 함께 고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