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1일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사회양극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되, 50인 미만 사업주까지 허용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비 부담으로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접 수강하면 일반근로자보다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