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공기업에 대한 관리체계가 일원화돼서 공기업들의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 관리체계 일원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기업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현재 기획예산처 산하에 구성된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법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급적 연내에 관련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기업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 모든 공기업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돼 공기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공기업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공기업의 소유구조와 성격이 유사한데도 관련 법률이 4개로 분산돼 있어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부실.방만경영이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