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 남성과의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은 59,073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복지부 여성부 법무부 노동부 등 6개 부처가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는 9월부터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5년이 아니라, 2년 이상만 국내에 거주하면 영주자격을 얻을 수 있고 거주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별도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복지부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관련지침을 개정해 여성 결혼 이민자를 자활근로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을 신청할 때 여성이민자의 소득은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진료비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이달부터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고 올 하반기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건강보험제도 안내 책자가 각 나라 언어로 번역돼 배포됩니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담창구를 마련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부는 한국어 교육을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럭 피해지원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동시통역 서비스를 태국어 베트남어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