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KTV 편성개방
KTV소개
KTV소식
편성표
정보공개
로그인
모바일
KTV국민방송
검색
검색
검색
채널안내 펼쳐기
IPTV(KT, SKB, LGU+)
64번
스카이라이프
164번
전체메뉴 열기
온 에어
뉴스
주요뉴스
최신뉴스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외교/안보
정책이슈
프로그램
정책
문화/교양
보도
특집
국가기념식
종영
온라인콘텐츠
SNS콘텐츠
카드뉴스
부처 홍보영상
정책브리핑
OTT
이용자 참여
편성개방 안내
시청자 의견
방송소재 제안
영상기증
국민신문고
클린신고센터
공익신고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뉴스
주요뉴스
최신뉴스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외교/안보
정책이슈
프로그램
정책
문화/교양
보도
특집
국가기념식
종영
온라인콘텐츠
SNS콘텐츠
카드뉴스
부처 홍보영상
정책브리핑
OTT
이용자 참여
편성개방 안내
시청자 의견
방송소재 제안
영상기증
국민신문고
클린신고센터
공익신고
온 에어
방송안내
통합검색
KTV 소식
KTV소개
회원관리
정보공개
이용안내
편성개방안내
사이트맵 전체보기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네이버TV
맨위로 가기 버튼
본문
청소년위원회,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 제한키로
채널안내
편성표
온 에어
전체메뉴 열기
국정뉴스(국정오늘)
청소년위원회,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 제한키로
등록일 : 2005.07.21
기사인쇄
글자확대
글자축소
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조회수 : 38 회
0
넓은화면
좁은화면
팝업보기
구입신청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위원회는 7월21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상대 성범죄자는 형 확정후 5년간 학교와 복지시설 등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국정뉴스(국정오늘)
(171회)
클립영상
동해시 총기탈취 후속보도
13:15
노무현 대통령, “여야없이 좋은 공약 내걸어야..”
13:15
공영개발 방식 수도권 신도시에 확대
13:15
법무부, “행정수도 위헌 아니다”
13:15
6월 경제활동인구 외환위기 이후 최고로 좋아져
13:15
부패방지위원회 22일부터 청렴위원회로 출발
13:15
국세청 세금탈루자 세무조사 결과
13:15
청소년위원회,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 제한키로
13:15
기획예산처, 한반도 전해역에 디지털 광역통신망 구축키로
13:15
주택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점검결과
13:15
산자부 해외 자원개발 업무 협약식
13:15
프로그램내 인기영상
최신뉴스
공항 방위각 시설 전면 교체···사망사고 항공사 운항 제한
"산불피해 과수 농가 최우선 지원···수급 관리 만전"
근로장려금 맞벌이 소득요건 완화···6만 가구 추가 혜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과태료 최대 30만 원
이번 달부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간편 신고
"같은 음식 먹고 2명 이상 설사·구토 땐 보건소 신고"
올가을 '미술여행' 떠나요···전국 7개 비엔날레 개최
이 시각 주요뉴스 (25. 05. 03. 12시)
달 탐사 '아르테미스 2호', 국산 위성 싣는다
국토부, 지하공간 통합지도 개선···공간정보 활용에 AI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