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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건설업계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장벽이 사라지는 것인데, 자유로운 시장진출을 통해서 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문은영 기자>

올해부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이 폐지돼 각각 시장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건설산업 기본법령이 이탈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자율적 판단과 능력에 따라 업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편법적 겸업을 위한, 별도 법인설립에 따른 낭비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특화된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체도 일반건설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건교부는 각 건설업간 활발한 시장진입을 위해 기존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공사실적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 같은 건설업 겸업허용으로 무리한 하도급으로 영업하던 부실 업체들의 퇴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법률에서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강화하고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범위를 10억에서 5억 이상으로 확대해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업체가 시공 중 5명이상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영업정지 1년 또는 과징금 5억원으로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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