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또다른 정책은 바로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입니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올해도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일은 근로자가 일에 더 잘 집중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기업과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일인데요.
이승아 기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7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제와 시간제 육아휴직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법률명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무엇보다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의 의식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됨에 따라 7월부터 남성 근로자에게도 3일 간의 출산 휴가를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출산을 앞둔 아내가 있는 배우자가 휴가 문제로 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는 출산이 남녀 공동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는 아내가 출산 한지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누구나 3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유급의무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유급 또는 무급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7월부터는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육아휴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허용해왔습니다.
때문에 자녀가 1살이 되면 육아휴직기간이 자동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 출생한 아이부터는 자녀가 세살이 될 때 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연속해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1년 동안 단 한번, 번갈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일제 육아휴직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휴직으로 인해 여성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고, 월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동료의 업무 가중이나 기업의 대체인력 비용 등의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도입될 시간제 육아휴직은 이런 부작용을 줄이고, 육아로 인한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단축하는 방법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협의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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