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남아있던 지방의 주택투기지역이 모두 해제돼 오는 30일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6개 지역과 토지 2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로 1개의 주택투기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 등으로, 이번 조치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 이상을 기록한 인천 동구는 새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