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8월말부터 수도권 오피스텔의 전매가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절차를 밟아 이달 말쯤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사용승인후 1년이내'에서 전매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교부는 입주때까지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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