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이상 건설공사, 주40시간제 적용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주 40시간제 적용 여부가 그 현장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게 되며,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주 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금삭감 없이 태아검진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 ILO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부는 20일, 국제노동기구 ILO협약 2건을 비준했습니다.
비준된 내용은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국가정책의 수립·시행시, 노사 대표와 협의를 거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ILO 산업안전보건 협약"과 노사 대표기구와의 협의에 의한 국가적 차원의 산재예방체제 구축과 산재예방 정책·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증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ILO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입니다.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3만개 돌파
지난 1월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6.2%인 31,339개 사업장, 553,375명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도 2조 7,857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2년 만에 가입자 50만명, 도입사업장 3만개를 넘어선데 이어, 적립금 3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특히 500인 이상 사업장 965개소 중 15.1%인 146개소가 연금제도를 도입해, 제도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 수립, 시행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을 수립, 시행합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무료로 건강증진 상담과 지도를 해주는 ‘사업장방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비용을 산재기금으로
지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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