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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노동포커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등록일 : 2008.05.29

앞으로 출산 후 육아기에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근로 시간을 줄여서 쓸 수 있는 근로 시간 단축제가 도입됩니다.

여성 근로자가 일과 보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요,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상호 기자>

앞으로 육아 휴직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이를 의무화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아이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 시간은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이때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단축 기간 중에는 초과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12시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 육아휴직과 근로 시간 단축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서 1회에 한해 육아 휴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총 사용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도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노동부는 많은 기업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법정 의무제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제의 경우, 유급 의무는 설정하지 않고, 기간은 3일로 설정했습니다.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후 3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해당 사업장과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등을 지원해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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