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9일도 알찬 정책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예전엔 호적이라고 했죠?
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번호가 달라서 애를 먹은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전국에 11만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 30여년간 잘 써오던 주민등록번호가 틀린 것을 알아차린건 작년말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을 때입니다.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번호와 가족관계등록부, 즉 호적상의 주민번호가 달라 애를 먹었습니다.
이같은 불편함은 혼인신고 뿐만이 아니라 비자를 취득할 때나 상속을 받을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산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증의 주민번호가 다른 국민은 약 11만명, 주민등록증발급당시 오류를 일으켰거나 민원인의 부정확한 신고가 그 이유 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개월 동안 주민번호가 서로 다른 전국 6만8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주기로 했는데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정을 원할 경우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정에 드는 비용 15만원도 정부가 부담합니다.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로 일치시킬 경우엔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한 후 재판절차를 이행하게 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도 정부에서 부담해 줍니다.
한편 정부는 이 기간동안 시·군·구별로 전담사업추진반을 구성해
정정을 원하는 민원인들이 상담과 안내를 받을 때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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