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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네,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우리정부도 8일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위해 8일 세금 환급 등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내놓았죠,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업을 하고 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것 같은데요, 이런 궁금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 먼저 세금 환급을 받는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수가 1400만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A> 네,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근로자 980만명,자영업자 400만명으로 1380만명인데요, 지난해 서울시 공식 인구가 1,042만 명인데, 이번에 정부가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수가 서울시 인구보다 많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5천만명으로 볼때 4분의 1에 이를 정도 입니다.

Q> 이런 분들에게 최고 연간 24만원씩 돌려준다고 하는데, 8일 발표된 내용,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A> 네, 세금환급 대상에 속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양쪽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이면 해당이 됩니다.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하죠.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세금 환급 대상입니다.

양쪽 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는데요, 그래픽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근로자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이면 24만 원을 지급 받고요, 근로자 총급여가 3000만 원을 초과하고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 자영업자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2400만 원 이하이면 3개 구간으로 나눠서 18만 원, 12만 원, 6만 원을 각각 지급 받게 됩니다.

Q> 그렇군요.

근데 근로자에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도 포함되는지 궁금한데요?

A> 네, 공무원들은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아서 해당사항이 없나 했었는데요, 기획재정부에 알아보니까 총급여 3600만 원 이하를 받는 공무원도 근로자 대상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네, 그렇군요 그리고 대책발표 이후에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맞벌이를 한다든지,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분들이 혜택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는데요.

A> 네, 제 주변에 그런 분들도 계셔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먼저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엔 자영업자에 준해 혜택여부가 가려진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세금환급이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기준이기 때문에 맞벌이일 경우엔 두분다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 맞벌이 부부가 양쪽 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면 48만 원을 돌려받고요, 남편은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아내는 2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라도 48만 원의 세금을 환급 받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총급여가 4000만 원이고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 올해 연봉이 깎여 혜택구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연봉이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Q> 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한데요.

A> 네 근로자의 경우엔 소속회사에서 일괄 신청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오는 11월과 내년 5월에 하시면됩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요, 이를 위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금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2회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엔 매월 지급도 가능하구요, 계좌이체가 기본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엔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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