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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하반기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져요

복지제도는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 정부도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조만간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확대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도 그 중의 하나인데요, 이같은 복지제도가 다음달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성인이면 간병비나 요양시설 이용료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는데요, 식사나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경우엔 금액의 15%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금액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저소득층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올해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다음달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돼 지급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 4천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약 300만 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가산금도 줄어들어 부득이하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체시 부과되는 가산금 부과율은 최초 5%를 시작으로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15%였지만 다음달부터는 최초 3%에서 시작해 매월 1%씩 최고 9%까지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또 10월부터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일주일 전에 같은 병원에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해서 처방해주는 중복처방이 금지됩니다.

환자의 투약일수와 투약상황을 의사가 제대로 확인해 불필요한 의약품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밖에도 오는 9월 22일부터는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도 시행돼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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