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약 10년 동안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2천9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4.8%가 '금품수수'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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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7천45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이 9천346건(5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금품 수수와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가 각각 7천558건(43%), 551건(3%)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0년간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모두 2천983명입니다.
이중 금품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천828명(9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청탁(140명),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15명)도 있었습니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2018년 4천38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녹취> 김기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2018년 4천386건으로 신고가 정점을 찍은 이후 2025년에 1천280건으로 가장 적게 신고됐습니다. 2025년에는 위반행위자가 340명으로서 2024년 446명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실시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천819명 중 87.1%가 '법 시행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위반 행위 적발과 처벌 강화'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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