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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반복 담합 시 시장 퇴출···당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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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시 시장 퇴출···당정 입법 추진

등록일 : 2026.09.28 20:04

임보라 앵커>
정부와 여당이 반복 담합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5년 이내 두 번 이상 담합할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김경호 기자>
지난 3월, 광주 지역의 교복 업체들이 3년간 담합해온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모의한 업체가 낙찰되도록 서로 들러리를 서며 가격 경쟁을 피했습니다.
업체 간 담합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녹취>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를 비롯한 다른 경제 주체를 착취하여 부당한 이익을 꾀하는 중대 불공정 행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어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5년 이내 두 번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약품과 석유정제업 등 민생과 밀접한 17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당정은 담합의 처분 시효도 현행 12년에서 최장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래 전 담합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추적 시한을 늘리는 겁니다.
시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재결정명령도 명문화합니다.
업체들이 담합 전 가격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업체가 자진 신고하더라도 시정 조치의 수위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다만 과징금은 종전과 같이 감면됩니다.
문제가 됐던 교복 담합의 경우 사전 감시를 강화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은 공정위에 입찰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정은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상호 협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제공: NATV 국회방송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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