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전용 60㎡이하의 소형주택을 거래한 뒤에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7년에서 10년으로 돼 있는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이 3년에서
7년으로 완화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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