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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개발제한구역 최대 308㎢ 해제

지역 경제활성화와 서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가 추가로 해제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조정ㆍ관리계획'이 의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1> 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 네,정부는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산업단지와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최대 308㎢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계획이 의결됐는데요, 308㎢는 분당신도시 면적의 16배에 이르는 규모로, 기존 해제예정지중 미해제된 지역과 서민주택건설부지,국정과제 추진지역 그리고 추가 해제 최대 102㎢를 합친 것입니다.

해제 대상지역은 내년 10월쯤 구체적으로 저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고 면적이 20만㎡이상인 지역중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제지역 개발과 관련해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공영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개선 차원에서 최고 7층으로 돼 있는 층고제한은 폐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2> 네,일단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인 것은 사실인데, 한편으로는 투기에 대한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요.

A> 네,정부는 개발제한지역 해제와 함께 투기와 지가관리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먼저 보상가격 상승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제예정지는 주민공람때 처음으로 해제대상지를 일반에게 알릴 방침입니다.

또 토지거래허가시 심사 강화와 불법 건축물 철거,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철저하게 시행해 투기행위를 사전부터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집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시설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는 한편 낮은 지가를 이유로 쉽게 시설을 설치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훼손부담금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폭 인상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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